[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16일 우리은행·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 등 시중 3개 금융기관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철도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것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수급자는 매출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하수급업체에게 상생결제채권을 발행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하수급업체는 원수급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철도공단 측은 설명했다.

 

철도공단은 이달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후 연말까지 사용자 교육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철도건설현장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철도공단 심중재 경영지원본부 계약처장은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은 공사대금 결제와 관련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상호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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