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광고에 내진 설계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분양광고에 ‘건축법’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피분양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광고를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피분양자가 해약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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