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지난 4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다룬 분쟁조정 건수가 8164건에 달했고 하도급거래는 그중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사건 대다수가 하도급·가맹·공정 분야에 집중돼 있고 분쟁 조정률도 43%에 불과해 공정위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시)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분쟁조정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7년 6월 기준 하도급거래가 36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거래가 2043건, 공정거래가 1968건으로 뒤를 이었다.

약관 분쟁은 329건, 대규모유통업거래는 132건, 대리점 분쟁은 1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거래와 공정거래의 경우 분쟁조정의 상당수가 유사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은 전체 분쟁 중 78.6%인 2784건이 하도급대금 지급위무 위반 건이다.

공정 분야는 거래상 지위남용이 54.8%인 106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맹사업은 기타 사례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406건, 20.7%로 가장 많았다.

분쟁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위가 집중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분쟁조정에 성공하는 사건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43.8%의 조정이 성립하는데 반해 11.8%는 조정 불성립, 48%는 중지로 사건이 종결된다.

중지는 조정 당사자가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신청 취하, 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

 

분야별 조정률도 차이가 적지 않았다.

약관 분쟁이 33.1%로 조정이 가장 어려웠다.

공정거래가 40.7%, 하도급이 46.5%로 뒤따랐고 대규모유통업 거래는 54.3%로 가장 원활하게 조정이 됐다.

 

김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매년 분쟁조정이 끊이질 않는 만큼 주요 분쟁 분야의 집중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분쟁 조정 기능의 강화를 포함해 만연한 갑질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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