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지적·측량 등 민간시장에 대한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14조에 따르면 LX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2014년∼2017년 7월까지 지차체·정부부처와의 수의계약으로만 49건, 금액으로는 약 48억4200여만원에 달하는 지적측량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LX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14조’를 들어 ‘정관 37조 사업의 2에 라’에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출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LX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독식함으로써 민간 시장의 일거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4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에서는 국토정보공사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측량업자 업무범위에 공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토부도 이에 대해 민간을 지원하는 공적기능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과는 달리 국토부와 LX공사는 민간시장 진입을 위해 계속 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정부입법으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간정보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관리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28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의원실이 LX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X공사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한영회계법인과 공간정보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편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을 진행했다.

 

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작성된 7월 17일 회의록에 따르면 “법 28조에 대해, 국가는 공사에 위탁을 하고 싶어 한다. 위탁 가능하게 하려면 근거를 설립하게 해야 한다”며 관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LX공사가 국회의 의견까지도 무시하면서 민간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토부와 LX공사는 민간 영역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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