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공동주택 재난보험 가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재난보험은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붕괴, 폭발 등에 대비해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현행법상 16층 이상 아파트는 집주인인 소유자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15층 이하 아파트는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며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임차인이 차별 받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공공임대주택은 소유자인 LH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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