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관리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은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전국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최대 14.9%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국민임대아파트 관리비의 인건비 관련 비중이 91%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2023년을 기점으로 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3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는 3조원의 자금을 보조한다고 하면서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택관리공단은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927명의 경비 및 청소인원을 감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임대주택 관리비 문제와 경비 및 청소 인력 등의 고용안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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