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이우현 의원이 터널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세부 관리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시갑)은 12일 터널 공사 전 시공사가 공사 안전을 위해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가 명확한 세부 관리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터널 공사 전 시공사는 공사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지침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서에 기록되는 발파 진동 기준은 현재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구조물 손상 기준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치’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건축물이나 도심지 밀집 지역과 같은 터널 발파 때 더 큰 위험이 따르는 건축물의 경우 ‘진동예민구조물’이라는 통칭으로 별도 관리하는데 이를 구분하는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우현 의원은 “진동예민구조물 등의 명확한 기준 없이 작성되는 안전관리계획서도 문제지만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업자 혹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제출하게 돼 있어 시공사가 사업에 유리하게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안전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중 인천 삼두아파트의 경우 집 아래로 지나가는 인천북항터널 공사 후 아파트에 균열이 나고 침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공사는 정부가 요구하는 발파기준과 안전관리계획기준을 지켰다고 주장해 주민 측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의 설계·감리를 지원하는 감리단이 존재하지만 이 감리단 역시 건설사의 수주를 받아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여서 공사의 안전관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발파진동 허용치 기준이 마련되면 사고와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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