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은 11일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따른 비용은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정부의 자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국토교통 분야 공공기관이 부담한 공익서비스 비용은 2조28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각 개별 공사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에 보상한 금액은 약 1조원으로 부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조2800억원의 비용은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위 소관 6개 공공기관에 걸친 8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약 7780억원, 철도 및 여객항공료 감면·면제 등에 약 1조4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명절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 677억원도 이에 해당한다.

 

박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보상 유무와는 무관하게 최종적인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

이 비용을 정부가 보상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이양돼 결국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PSO보상을 실시하면 국민 세금으로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공익서비스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예산이 닿지 않는 분야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며 “정부가 선심성으로 내놓는 무분별한 공짜정책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에는 부채감축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부채증가를 재촉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는 정부가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할 때 일반사업과 같이 재정조달 방안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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