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1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늦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관련 하도급대금 1억8900만원을, 16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관련 지연 이자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설계 등 엔지니어링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계약서면 지연 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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