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주변지역 간 상생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 했다.

 

대형 중추항만을 중심으로 물류기능이 재편되면서 다른 지역의 소형 항만에서는 시설 노후화·유휴화가 빨라지고 주변도시의 기능도 약화돼 기능 재정비 및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항만산업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항만법’ 외에 이같은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해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키로 했다.

 

우선 기존 항만법에서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했다.

특히 제정안에 항만과 주변지역의 기능적 연계, 기업유치와 투자,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항만과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경우 면적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지정범주를 ‘항만구역 경계 인접지역’에서 ‘항만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확대, 부지활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을 비롯한 주거·교육 등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용적률을 해당 용지의 최대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 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항만정비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 계획 수립 및 이행 때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항만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사업구역 내 창업보육센터 등을 포함시켰다.

 

해수부 정성기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이번 법률 제정안을 통해 항만과 주변지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양산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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