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서울시가 저임금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에 토지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등 특혜를 몰아주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했지만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대학생 평균 알바비 68만원 기준 55%, 29세 이하 비정규직 월 임금 기준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3개 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 를 분석한 결과, 20㎡ 이하 1인 단독 역세권 청년주택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200만원, 월 임대료 39만원으로 대학생 평균 알바비 68만원의 57%, 29세 이하 비정규직 월 임금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전문가들은 월 소득 대비 주거비가 25%를 넘으면 국가의 책임이라 판단하고 주거비 지원대상으로 삼는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 당시 3종 주거지인 삼각지와 충정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이후 각각 상업용지와 준주거로 변경돼 막대한 특혜를 받게 된다”며 “서울시 정책 발표 이후 해당 부지 주변 토지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토지를 서울시가 매입해서 청년주택을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으로 공급할 경우 서울시는 4천억 원의 개발이득을 거두고, 청년들은 월 20만원 이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며 공공 주도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토지가 서울시의 시유지라면 토지임대부를 하기 쉽지만 모두 민간토지이기에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정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마포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2016년 미래에셋이 이랜드그룹에 960억원을 지불하고 매입한 토지에 추진했다”며 “민간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민간에 내줬다면 이것이 특혜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각종 특혜를 몰아준 청년 주거복지 사업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저소득 청년들을 착취하는 수준”이라며 감사원와 국토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또 “진정 청년들을 위한다면 청년주택 임대료 기준을 주변 시세가 아니라 알바하는 청년들과 29세 이하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 소득에 맞춰야 한다”며 “2016년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 임금이 11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를 28만원으로 낮춰야 하며, 알바하는 대학생도 살만한 청년주택이 되려면 월 17만원에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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