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해양수산부는 10일 ‘해양수산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와 관련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들이 개별 기관 또는 부서 단위로 관리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수산정보 보유·관리기관과의 실무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진행해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해수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매 3년마다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의 운영위원회도 둔다.

 

이외에도 해수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이 정보 뿐 아니라 분석·가공해 얻은 새 정보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매년 품질에 대한 진단평가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 규칙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은 홈페이지 형태로 구축되며 각 기관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정보 약 283종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해수부 박승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마련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해양수산정보의 통합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번 규칙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해양수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정보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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