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주 마라도 청정해역에 살고 있는 황금빛 꽃다발 모양의 산호인 ‘금빛나팔돌산호’를 10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

 

금빛나팔돌산호는 돌산호목 나무돌산호과의 자포동물로 영문명은  ‘오렌지 컵 산호(Orange Cup Coral)’이며 수심 7∼30m 지점에서 군락을 이루어 서식한다.

높이 6㎝, 너비 7㎝ 가량의 나무 모양 군체는 밝은 주황색과 붉은색을, 촉수는 황색을 띄어 바닷속에 핀 화사한 꽃과 같이 보인다.

 

금빛나팔돌산호는 일본, 서대서양, 인도양 및 태평양 근처의 열대 수역에 분포하며 물이 맑고 유속이 빠른 청정해역에만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및 마라도 인근 해역에서 드물게 관찰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으로 관찰되는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현재 금빛나팔돌산호는 CITES가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보호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가입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빛나팔돌산호를 상업·레저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 박승준 해양생태과장은 “금빛나팔돌산호와 같이 보호 필요성이 높은 해양생물을 관찰하는 데 유의할 사항 등을 담은 ‘보호대상해양생물 관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난 5월 수중관찰체험관련 업·단체에 배포했으며 앞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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