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9건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선업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예선업이란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접안·계류를 보조하는 선박(예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매어 놓을 수 있는 장소인 예선 정계지 확보 여부를 예선업의 등록 제한 요건에 추가하고 예선업 유지를 위한 선령 제한 요건을 추가로 도입했다.

특히 예선 수급 조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평가 제도를 함께 도입했다.

사업 개선 명령 등 관리청의 감독권한도 강화했다.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모 선박펀드와 전문투자자 선박펀드 관련 규제와 선박운용회사의 영업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겸업제한 등을 완화하고 공모펀드 투자자보호 규정은 강화하도록 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조 ‘신항만’의 정의 조항에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추가했다.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고용 유발효과가 큰 선박수리 산업을 항만운송 관련 사업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고 선박연료공급업과 선용품공급업의 범위도 확대했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선박 복원성 유지 의무자를 확대하고 수출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선박 복원성이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어선의 복원성 유지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항행하는 경우와 어선의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가 상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를 표시하는, 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낸다.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공구조물의 항로표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설항로표지를 변경할 때 종래 신고하도록 했던 사항들을 허가사항으로 전환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과 관련해 해양시설과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운·항만 분야의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해양안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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