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28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적용범위·처벌기준·청렴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의 구체적 적용 사례와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 등이 소개돼 청탁금지법에 대한 협회 임직원의 이해를 높였다.

 

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1년간 협회 맞춤 매뉴얼과 주요 내용을 담은 문제풀이 형식의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또 위반 사례 사전예방을 위한 ‘상담코너’와 각종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궁금해요! 청탁금지법’을 직원 전용게시판에 신설해 운영했다.

 

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직유관단체로서 갖추어야할 자세를 다시 다지기 위해 실시했다”며 “본회뿐만 아니라 12개 모든 지회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청렴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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