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부산항 유선 운항금지 구역의 일부 구간이 해제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부산 남항의 유람선 뱃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승환)은 부산 남항에서부터 남외항까지의 수상 구역에서 유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부산 자갈치시장 등 남항 대표 관광지를 기점으로 한 유람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유선 운항금지구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역 유선 업계와 부산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종전에는 태종대 부근에서 남항대교 남측 600미터 기점까지의 영도 서측 연안 해역으로 유람선 운항이 제한됐으나, 30톤 미만 유선에 한해 부산 남항 항계까지 확대된다.

 

또 부산항 제2항로를 통해서는 선박 규모에 상관없이 유선 통항을 허용, 남외항과 남항을 연결하는 유람선 운항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규칙 개정을 위해 부산청은 부산시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부산시·부산해경·부산항도선사회·학계 전문가 등과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 대책을 논의·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규칙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아울러, 부산청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승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부산항 연안 유람선 운항을 기반으로 한 해양관광이 활성화되면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http://www.portbu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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