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오는 추석 명절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오는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운전자는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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