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는 8일 미단시티개발이 이날 만기 도래한 3372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2015년 체결한 지급금합의서에 따라 토지 공급계약이 자동 해지됐다고 밝혔다.

 

미단시티개발은 영종 경제자유구역 부지 183만㎡에 세계적 수준의 카지노와 복합레저단지 조성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2007년에 설립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외자유치와 미단시티의 앵커시설 유치를 통한 조기개발을 위해 당시 1조2000억원나 되는 사업부지를 절반가격 수준인 6700억원에 미단시티개발에 공급했다.

 

미단시티개발은 설립 이후 직접 개발 없이 제3자에게 토지만 재매각하는 단순 업무만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그 마저도 핵심 앵커 시설이 없어 매각 부진에 따른 경영난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는 173억원 단독 증자하고 미단시티개발 대출금에 지급보증을 하는 등 무한책임을 졌다.

그러나 합작투자계약서상 모든 주주사들에게 자금조달 협력의무가 있음에도 나머지 주주사들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권한은 미단시티개발이 행사하고 책임은 인천도시공사가 지는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에 미단시티개발이 갚아야 하는 3372억원을 대신 갚아주고, 남은 토지를 회수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직접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단시티개발은 공급·개발할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청산 또는 정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대지급 및 계약해제로 당장은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본 확충과 사업효율성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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