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직무대리 김진용)은 청라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이자 상업진흥구역이어서 복합쇼핑몰 건축을 허가했다고 인천경제청 측은 설명했다.

 

또 이번 건축 허가는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청라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오는 2021년까지 청라지역 복합유통시설용지 3필지 16만3000여㎡에 대규모 쇼핑몰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건축 허가를 신청한 뒤 관계 기관 협의, 건축 계획 변경, 사업 보완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청라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사업조정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 부평·계양 지역 영세 상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지역 중소 상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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