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뻥튀기 설계를 통해 관급 공사비를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제3의 설계자보다 30% 가량 공사비를 부풀려 설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부풀린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관 관급공사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국토해양부가 올 상반기 동안 부풀려진 관급공사 사업비를 설계VE를 통해 집계한 결과, 산하 공기업과 소속 기관에서 시행된 147건 사업에서 모두 6078억3400만원의 사업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양주 신도시 옥정~고읍간 연결도로 공사의 경우 164억900만원이면 충분할 공사비가 257억7200만원으로 책정돼 무려 36.3%에 해당하는 93억6300만원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수충정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의 경우 422억4300만원의 공사비 가운데 22.9%에 해당하는 96억7500만원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대구시계~고령개진2 구간 도로공사의 경우 총공사비 336억원은 25.9%에 해당하는 87억원의 거품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양산2지구 공사는 472억원의 총공사비 가운데 25.6%에 해당하는 120억8100만원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지방도로 352호선 우회도로 외 2개 노선에 대한 총 공사비 300억원은 30.4%에 해당하는 91억3000만원이 부풀려져 있었다.


이와 함께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간 제 1공구 공사의 총 공사비는 4641억3200만원이나 이는 23.6%에 해당하는 1093억5100만원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한강하류하천환경정비사업,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외곽시설 축조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양감댐 선택취수설비개선공사와 시화MTV 해안도로 신설공사 등이 10%대 이상의 공사비 과다책정이 있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설계VE(Value Engineering)를 통해 시설물의 기능향상과 원가절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설계자와 제3자의 대안설계의 공사비 차이가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패널티를 가할 적정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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