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새로운 임대 주택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수도권지역에서 선보인다.

또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의 자재 값 반영주기도 앞당겨 지게 돼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 택지지정 물량은 지난해의 1/3 수준으로 감소하고, 주택공급물량이 지난해보다 10% 줄어들어 주택 수급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택지ㆍ주택건설 축소=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총 16㎢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를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54㎢의 1/3 수준이며, 지난 2003년(15㎢)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될 공공택지도 지난해 실적  65.2㎢의 절반이하인 30㎢ 규모로 축소되며, 전체 물량의 70%인 21.4㎢가 수도권지역에 공급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지난해 43.7㎢에 비하면 절반으로 감소된 규모다.
주택 공급은 수도권 30만 가구, 지방 20만1000가구 등 전국에서 50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9.9%나 줄었다. 주택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공공부문 6만 가구 민간부문 33만8000 가구 등 39만8000가구이며, 임대주택 10만3000가구이며 이 중 국민임대는 7만 가구다.


이 같은 택지·주택 공급량 감소는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몇 년 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주택은 올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연간 5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첫 선= 수도권 주거지역에 20~100가구 규모의 신개념 주거형태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올 연말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10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한다.
준사업승인제란 다세대·다가구주택을 19가구를 초과해 공급을 하더라도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등을 짓지 않도록 하는 특례제도이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 공급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주택지역으로, 다가구 밀집지역이나 역세권, 고도 제한이 있는 다세대 지역, ‘지분 쪼개기’가 덜된 지역, 개발이 애매했던 자투리 땅 등이다.
가구당 면적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로 제한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데다 아파트에 비해 공사기간이 빨라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소외된 중소형 업체들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지만, 한편에서는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땅값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재 값 상승비용 수시 반영= 올 상반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 폭이 분양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6월부터 단일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를 경우 6개월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한 규정과 상관없이 조정기간 이전이라도 상승 가격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하는 ‘단품 슬라이딩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 분양가 인하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 인하 유도 차원에서 택지비 인하 추진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입지와 건축 특수성을 감안, 분양가 가산비 등을 오는 9월까지 개선할 예정이어서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급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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