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이 내달부터 2년 더 연장된다.
또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등록 대수도 기존과 같이 2%까지만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열고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 예정인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도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던 제한적 수급조절을 오는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올 1월부터 이달까지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을 분석,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시행해왔다.

 

연구 결과 기존 수급조절 대상이던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주택 건설시장 활황으로 등록 대수가 증가해 초과공급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수급조절 연장을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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