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 중 2억~100억원 규모의 종합공사를 수주한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3불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3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 등이다.


내달부터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 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발주자와 공동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직접시공 비율을 2017년 30%, 2018년 60%, 2019년 100%로 순차적으로 확대토록 했다.
다만 건설업이 수주사업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사가 상시 모든 장비를 보유하고 정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주계약자가 장비와 인력을 임대하거나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 서울시 발주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표준 근로계약서에 안전장구 지급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수당 산정 및 지급을 명확히 해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관계없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 발주 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에도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시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인 3불 대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관련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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