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상공사현장부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선정 검토해 기업체의 경영부담 경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상에서 각종 공사가 시행될 경우 선박 통항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육지와 같이 안전시설로 등부표를 설치, 공사구역 표시하고 있으며, 공사구역의 특성상 선박 충돌 및 유실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예비 등부표를 확보,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상공사용 안전시설 예비품 확보를 임대계약만으로 가능토록 일부 규정을 즉시 시행하는 등 예비품 보유기준을 획기적으로 조정해 기업체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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