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경기도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수행기관을 복수로 유지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건설기술용역업 위탁업무 복수기관 지정 변경 고시 이후 약 1년간의 재검토 기한을 거쳐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개정·고시했다.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 단독 지정돼 있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수행기관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함께 복수 지정해 운영해왔다.

1년간의 검토 기간 후 이번에 등록 기관을 복수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신규등록 분야가 아닌 변경등록 분야는 국토교통부가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현황관리 프로그램인 종합정보관리시스템(CIMS)의 정보제공 제한으로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만 가능하다.

 

경기도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수행기관을 복수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 역시 재검토를 거쳐 변경 고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설기술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민원불편 사항에 귀 기울여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린 경기도의 선택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한 우수 행정 사례라고 생각된다”며 “내달로 예정된 국토부의 CIMS 관리기관 지정 때에도 단독기관과 복수기관 중 어떤 방안이 선택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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