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기간이 33개월에서 30개월로 3개월이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 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회사와 당해 택지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해 상가 수분양자 보호 및 사업지구의 조기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분할의 경우 신설회사에 해당 택지가 최초의 택지공급 가액으로 승계되고,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회사로 명의변경을 허용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당해 택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상속·이주자택지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 등 일체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고 있으나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협의절차를 폐지해 택지개발 절차를 개선했다.


개정안의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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