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계   발주기관 갑질 차단… 공정·상생 유도 

종합건설업계는 새 정부에 원·하도급 규제 탈피와 건설산업통합법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생산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시장을 통해 다양한 건설 서비스를 구매해 발주자인 건물 등 고객에게 공사 목적물을 제공하는 수주산업이다.
종합건설업계는 이같은 도급 형태상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건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반적으로 원·하도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원·하도급자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에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계는 중복 규제 및 사후 처벌 중심의 원·하도급자 거래 관계 규제가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최근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갑질 문화’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도급자와 자재·장비업자 등 2차 협력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상생협력 관점의 건강한 건설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약자보호 관점에 치우친 원도급자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공정·상생 거래 유도, 수직적 상하관계 문화 탈피를 통한 수평적 협력 관계 정립 등이다.


종합건설업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실질적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대책 마련 △준도급계약서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계약서상 불합리한 조항 및 불공정 특별약관 등에 대한 개선 등이다.


건설산업통합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종합건설업계는 해외 주요국은 건설업 영업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내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과 관련된 대표적 규정으로는 △복합 공종의 공사는 종합건설기업에게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종합건설기업은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복합 공종이 아닌 공사는 전문건설기업만이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등이다.


종합건설업계는 이같은 규정때문에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고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에 대한 퇴출 장벽의 역할로 기능해 생산성 개선의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종합건설업계는 건설산업통합법 제정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 경제에 기여를 확대하고 복잡한 건설 관련 업종의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계는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된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왜곡된 가격 위주 제도·관행의 정상화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공공공사 입찰의 경우 그동안 가격 경쟁 위주의 입찰제도가 강화돼왔다.


종합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 또한 여전히 심사 기준이 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가격 경쟁 위주의 입찰제도 및 공사비 책정 기준으로 인해 공사원가에 못 미치는 저가 낙찰이 만연해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건설업계는 저가 낙찰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예산 절감 기조의 전향적 변화와 관련 제도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종합건설업계는 △저가 하도급 방지 및 숙련인력 채용을 위해 공사비 예산 약 10% 내외 상향 조정 △원가 산정내역 적정성 검토 체계 구축 △합리적 공사비 산정 방안 개발 및 지나친 감액 중심의 총 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공사비 관련 분쟁 예방 및 합리적 보상제도 도입 등 실질적 보호장치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건설업계   “불공정거래 개선·공사비 상향해야”
전문건설업계가 바라는 새 정부 건설정책은 원·하도급자 불공정거래 개선, 적정 공사비 상향, 건설현장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실적추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67.1%였다.
올해 1분기는 53.5%로 전망되고 있어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이같은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물량 감소 속에도 최근 3년간 업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문건설업계는 원·하도급자 간 우월적 지위에 따른 각종 불법·불공정행위가 여전한 상황임에도 처벌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 문제도 제기됐다.
건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 저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기준 53.2% 수준까지 낮아지는 등 대부분의 주요국보다 건설시공 생산성이 낮은 상황이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 등에 따라 공사원가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저임금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해 숙련 기술근로자 채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 가입률은 타 산업에 비해 40%p 가까이 낮은 상황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시공품질 및 동반성장을 위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발주 의무화 및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또 견실시공 유도를 위해 낙찰하한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공공공사 입찰제도가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출기준 하향조정 등 지나치게 가격경쟁 위주로 강화돼 적정공사비가 부족한 입찰사례가 증가하는 등 부실시공 및 안전재해 발생 우려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부실시공 예방,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예정가격 대비 88%가 아닌 100%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해 낙찰하한률을 85~95%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가 예산 절감 등 당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용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도 나왔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업 전체 재해자 57.8%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4000만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어 소규모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를 위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지급 보장과 건설산업기본법상 단가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도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건설업계 시장생태계를 위한 정책에는 원·하도급자 간 상호보증제도 개선과 계약 이외 추가공사분 대금증액지급 의무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및 3배 손해배상 범위 포함,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지급 규정 마련,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개선 등이 나왔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접시공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계와 근로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영수 기자 bys8506@

 

◇주택업계  “주택관련 조세·규제 강도 조절 필요”
주택업계가 바라는 새 정부의 정책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도 조절,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 택지비 인하 및 조세·금융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택지 공급 축소와 2015~2016년 공급물량 증가 부담 및 금융규제 강화기조 지속에 따른 주택수요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20% 내외로 공급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거래는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대내외적 경제 불안, 미국 금리인상 발 국내 기준금리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실수요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도를 조절해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나친 가산금리 인상 억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과 지불능력을 갖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택지비 인하 및 조세·금융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주택업계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 마련 부담 완화 및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무주택 세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등 서민 주거안정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수진작 및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개선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등 복잡해진 대외 경제여건과 국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전망되면서 내수 중심의 확장적 거시정책을 운용해야 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택업계는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 가능한 주택산업 육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장벽 제거 및 원활한 시장작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재고, 후분양제의 점진적 도입 및 주택공급 원활화를 위한 부담금 개선, 장수명주택 등 주택품질제도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택업계는 마지막으로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주택시장은 점차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순기능을 고려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부족 및 내수경기 위축에 대비하고 경제의 지속성장 및 활력유지를 위한 주택·부동산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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