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일괄·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7월 1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제도화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과다한 사회비용을 야기한 로비 문제를 해소하고, 설계심의 내실화, 발주청 책임성 제고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 턴키 심의제도 개선…심의 전담기구 설치·설계심의 내실화

 

국토부의 턴키 설계심의 제도개선의 방향은 심의 전담기구 설치, 설계심의 내실화를 위한 심의 방법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토부는 발주청에 등록된 3000여명의 후보중에서 평가대상별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던 기존 방식 대신,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 및 설계자문 위원회에 턴키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국토부)에는 70명 규모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되며, 심의건별로 10~1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광역시·도), 특별(국방부), 설계자문위원회(중앙관서)에는 50명의 심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설치된다.


현행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이원화 된 평가위원 운영형태가 심의위원으로 단일화 되고, 평가위원 선정시기도 ‘설계평가 당일’에서 ‘평가일 최소 20일 전’으로 변경해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했다.

 

평가범위도 전 분야를 평가하던 것을 평가위원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심의내용 및 결과를 공개하고, 탈락자가 해명을 요구할 경우 Debriefing을 실시하도록 개선된다.

 

 

◇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기술력 중심 평가


보다 많은 업체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PQ평가 방법이 통과방식(Pass/Fail)으로 변경된다.

최종평가도 대규모·고도기술을 요하는 용역은 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 등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소규모 단순용역은 가격, 실적 등 간이평가를 하기로 했다.


특히 기본계획·설계(5억~10억) 및 실시설계(10억~20억)에 기술자 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설계(5억원 이상) 및 실시설계(10억원 이상)의 경우 업체를 PQ 및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기술자 평가는 참여 기술자 경력,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무중첩도 등 설계팀의 경력·역량(70%)과 수행계획·방법(30%)으로 진행된다.


해외설계 수행실적, 설계 VE가점 등 업체능력과 무관한 평가항목이 삭제되는 등 PQ 평가기준도 단순화 된다.


공공건축물 설계자를 선정하는 건축설계 PQ평가기준도 용역비에 따라 단계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설계의 예술성·작품성 등 단일한 기준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5억원 미만 PQ평가 △5억~10억원 PQ 및 기술자평가 △10억 이상 PQ 및 기술제안서 심사 등 차별화 된다.


아울러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경우 기술평가 점수 순서대로 가격협상을 진행해 업체를 선정하는 ‘Two Envelope System 방식’이 도입된다.

일괄입찰 대상공사를 조정해 창의성·예술성이 요구되는 설계작품의 경우 공모제도를 적극 활성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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