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에 대비해 하천횡단 교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또 교량에서 발생하는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건설공사기준 정비 계획'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구조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 강구조설계기준 5종에 대해 6월부터 기준 정비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우선 도로교 설계기준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증가에 대비, 하천횡단교량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도로교 설계기준은 교량에서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막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소하천 횡단교량에 대한 다리밑 여유고(餘裕高) 기준도 정립된다.
여유고란 홍수나 파도에 대비해 평상시 수위보다 더 높이 쌓는 여유분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축구조설계기준은 선진 내진기술과 국내환경을 반영, 지진하중․내진설계기준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개정,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경우 바람에 견디는 ‘내풍 설계기준’이 반영된다.
또 강구조 및 목구조에 접합부 설계, 기둥설계 등 내진 상세조항도 반영된다.


이밖에 강구조 설계기준은 세계적 추세인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에 근거한 강구조설계기준으로 개정된다.
강구조설계기준이 마련될 경우 도로교, 철도교 등에 대한 강구조 설계기준의 정비가 뒤따를 전망이다.


건축전기 설비공사 표준시방서는 자재의 국제 규격화, 국내의 기준변화, 전기화재에 대비한 케이블, 보호기기에 대한 최신 기준 등을 반영하고,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른 내용을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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