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범영수 기자] 분진, 소음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노출돼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17일부터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2017년도 신규 복지사업이다.
약 12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지난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이다.
상·하반기 각각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번 종합건강검진은 일반 X선 촬영 및 종양지표자검사 등 기본검사와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장검사 등 선택검진 4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검진비는 약 18만원 상당으로 근로자의 비용 부담 없이 실시하지만 올해 국가 검진을 이미 받은 근로자는 약 4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4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 및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나 구로센터 등 9개 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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