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범영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융합타운 내 여러 필지를 묶어 하나의 땅처럼 개발하는 ‘경기융합타운 건축협정’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28일 수원시로부터 이번 건축협정에 대해 인가받고, 30일 경기도시공사와 ‘경기융합타운 건축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건축협정 구역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경기융합타운 부지 내 10개 필지 중 9개로 총 10만9518㎡ 규모다.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 신청사를 포함해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이들 기관은 올 상반기 중 협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경기도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이번 건축협정 체결로 경기융합타운의 협력적 건립기반이 마련됐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국내 첫 사례로,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