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가 달라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시설물의 안전등급(A~E)에 따라 실시주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차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범위를 확대·강화했는데, 절토사면의 경우 대상범위를 연직높이 50m이상에서 25m이상으로 확대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기술자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종합분야를 신설, 등록분야 수에 따른 기술자 수 및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부실 진단을 예방키로 했다.


이밖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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