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시에서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등으로 적발된 건설업체의 실명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3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설업체가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부당 행위로 적발되더라도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해왔다.
업체의 경영상 이익 보호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앞으로는 보호할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다.


실명공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부작용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최정운 위원장은 “위법·부당 행위를 한 업체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회 내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서울시부터 솔선수범해 타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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