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 시 통행료가 최고 50% 할인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직무대행 백석봉)는 5월 20일 부터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에 대해 종전 20%에서 최대 50%까지 통행료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50% 할인 대상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및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이며, 출근 05시~07시, 퇴근 20시~22시에 출구요금소를 통과해야만 할인을 받는다.

 

다만, 출근 시간대 07시~09시까지, 퇴근시간대는 18시~20시까지 출구요금소 통과차량은 20%를 할인 받는다.

 

기타 승용차, 승합차 및 10톤 미만 2축 화물차량은 현행대로 출퇴근 시간대(출근 05시~09시, 퇴근 18시~22시) 고속도로 이용 시 20%할인이 되며, 할인시간대도 종전 06시에서 05시부터로 한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할인 적용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 20km 미만 구간으로 당초 439개 구간에서 453개 구간(14개 구간 증가)으로 확대된다.

 

확대된 14개 구간은 ▲서울↔기흥·기흥이설·마성·용인·북수원, 군자↔부곡·매곡 ▲산인↔군북, 북부산↔진례, 목포↔무안, 울산↔통도사 ▲동광주↔옥과, 대동↔노포, 춘천↔홍천 등 구간이다.

 

단, 민자 고속도로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불수단은 전자카드(하이패스플러스카드)만 가능하다.

 

따라서 소지하고 있는 출퇴근 예매권은 폐지되므로 전국 톨게이트에서 현금으로 환불받으면 된다.

 

50%할인 대상차량은 당분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말고 일반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이하 승합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다만,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Car-Pool)는 육안으로 확인돼야만 할인 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이번 고속도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할인이 확대 시행되면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서민에게 연간 234억원의 교통비 절감효과와 교통량 분산과 승용차 카풀(Car-Pool)제 이용을 유도해 대도시 교통 혼잡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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