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오선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회원사 단체위탁 출장교육을 (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속 감리원 및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리전문과정에 대해 120명이 2개반으로 나누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출장교육은 감리관련 법규와 감리정책, 건설사업관리실무, 계약금액변경 및 조정, 감리현장실무, 국가계약제도 실무, 감리현장감사 수검사례, 기술제안서의 발표와 작성기법, 설계변경제도 및 사례, 초고층건물 시공사례 등의 과목에 대한 직무교육이 있었으며, 임직원 상호간 교류와 친목을 위한 레크레이션 등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감리협회 한 교육관계자는 “회원사 위탁교육은 감리협회가 교육희망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원사가 희망하는 교육장소를 방문, 교육을 진행, 원거리 소재 교육장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감리전문교육을 직장교육으로 연계, 임․직원간의 지식교류 및 상호이해를 촉진시켜 교육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각 과정별 적정인원 구성시 별도계약에 의해 3일 또는 5일 단위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 이수시에는 감리원, 건설기술자 최초 및 승급 전문교육 인정, 감리업체 선정시 교육 가산점 부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훈련비 일부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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