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정찬필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5일 종로구 낙원동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심의가 실시된다.

또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공사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철거관리가 강화된다.

 

지상 5층 또는 13m 이상 건물,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 철거 때 해당된다.

심의에는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철거 계획을 살펴보게 했다.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 안전조치계획 이행까지 관리·감독하도록 조건을 달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거사업 등록기준이 취약해 영세한 비전문업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거공사는 감리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없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안전관리규정이 부족한 부분은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된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바꾸고 전문 기술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 설계제’를 도입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축 공사현장처럼 철거현장에도 감리인을 두고, 철거 공사업 등록기준도 강화하도록 함께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작은 안전사고도 큰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제도 개선에 힘써 촘촘한 안전망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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