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교량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초고층 건축물의 안정성 향상 등을 위한 건설공사기준 정비 정비계획을 1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하게 될 건설공사기준은 건축구조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 강구조설계기준 5종이다.

이번에 개정하게 될 건설공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구조설계기준>

- 선진 내진기술 및 국내환경을 반영한 지진하중 및 내진설계기준 개정

-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선진 내풍설계기준 반영

- 강구조 및 목구조에 내진상세조항(접합부설계. 기둥설계 등) 반영

<도로교설계기준>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증가에 대비하여 하천횡단교량에 대한 기준강화

- 교량에서 화재발생시 구조물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소하천 황단교량에 대한 다리밑 공간 여유고 기준 정립

- 해상교량 증가에 대비한 선박충돌하중에 대한 기준정립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 자재의 국제규격화, 국내의 기준변화 및 전기화재에 대비한 케이블, 보호기기에 대해 최신 기준 반영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른 내용 보완, 설비이용의 고효율화, 에너지 절감의 극대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자동제어설비 설계기준 마련

<강구조설계기준>

- 세계적인 추세인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에 근거한 강구조설계기준 마련

- 도로교, 철도교 등에 대한 강구조설계기준 정비

이 기준들은 금년 6월 개정에 착수하여 2009년에 완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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