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정찬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현대건설에 대한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금감원의 회계감리 대상회사로 선정돼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는 미청구공사 대금, 공사원가 추정치 등이다.

현대건설의 미청구공사잔액이 적정한지, 위험 요인은 없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으로 수주산업 전반의 회계 불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다만 회계 투명성 논란이 업계 전반으로 퍼질까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수주산업 전반의 사업보고서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 기업은 매출액 5% 이상인 주요 사업장의 진행률과 계약일, 미청구공사잔액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감리는 금융당국이 수주산업에 대해 중점 감리를 펼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번째 사례여서 주목받고 있다.

 

건설업계의 회계기준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미청구공사 때문이다.

미청구공사란 말 그대로 건설사가 공사비를 달라고 요구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통상 시공사가 추정한 공사진행률과 발주처가 인정한 진행률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이번 회계감리의 목적도 미청구공사잔액의 부실 여부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외 사업 규모가 큰 건설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미청구공사잔액이 3조60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다음으로는 GS건설이 2조1918억원, 대우건설이 2조158억원 순이다.

삼성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도 각각 1조원대의 미청구공사잔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수주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사업 수주가 많을수록 미청구공사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 수주사업의 경우 계약에 따라 수백억원의 미청구공사잔액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손실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금감원 요청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며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1조원이 넘는 수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손실을 감추고 회계를 조작하는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며 “혐의보다는 수주산업에 대한 감독 강화차원에서 대상이 된 것이기에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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