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양국간 건설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애각서를 체결했다.

 

국토해양부는 13일(현지시간) 건설분야의 기술, 경험 등의 공유를 통한 상호이익을 증진키 위해 양국간 건설분야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정부차원의 건설시장, 엔지니어링, 시공 등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공동참여는 물론, 건설부문 전문가, 연구자, 기술자의 교류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양국간 상호건설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정부간 협력으로 한 차원 격상시켜 양국간 건설관련 전반에 걸쳐 발전할 수 있게 됐으며, 인프라와 자원을 연계한 패키지딜 자원외교 협상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양국간 추진되는 다양한 건설협력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프라 건설부문에 양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국내 건설업계 등 관련 기관과 연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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