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해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현재 부과일부터 60일 이내 납부토록하고 있는 것을 1년까지 연장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5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초기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시․도 조례로 정하여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으나,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

 

또,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를 정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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