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정찬필 기자] 세종시 5-1 생활권과 경기도 신청사가 제로에너지 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세종시 5-1 생활권과 경기도 수원시에 신축될 신청사은 각각 제로에너지 단지와 빌딩으로 건설된다.

또 교육부가 정한 서울 강서구 공항고와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중도 제로에너지빌딩 협업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됐다.

 

제로에너지빌딩이란 외벽과 창호, 바닥 등의 단열·기밀성능 향상과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극대화한 건축물이다.

 

세종시 5-1 생활권 사업에는 생활권 내 주거·상업·공공건물에 녹색건축기술 등이 단지에 적용된다.

에너지·교통인프라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생활권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생활권 내에서 100% 생산한다.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해 탄소배출이 없는 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지구단위계획부터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방향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제로에너지 선도 구역을 지정해 에너지그리드인프라·통합관제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도 신청사는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짓는다.

옥상녹화와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에너지자립을 이룰 예정이다.

 

공항고와 정산중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에너지자립학교로 만든다.

제로에너지기술로 여름에 찜통이 되거나 겨울에 냉골이 되는 일이 없는 학교로 건설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지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한 설치보조금과 용적률 15% 상향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설치 후에도 체계적 관리를 받게 된다.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을 모니터링해 사업효과를 검증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제로에너지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대규모·복합용도의 단계적 개발계획을 포함한 미래 건축·도시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제로에너지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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