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30일 산업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과 함께 발전공기업들의 20년 내외 장기계약 체결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기업들은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또 태양광 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SMP+REC 고정가격 입찰제도’로 확대·개편한다.
입찰자격도 현행 3㎿이하 사업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풍력발전사업에 주변지역 주민이 지분 참여할 경우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경우 안정된 수익 예측이 가능하고 금융 조달도 용이해져 신재생에너지 사업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신규로 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성공적으로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내 고시를 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시행방안은 하위 운영규정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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