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을 법정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3개사에 시정조치명령이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주)아인스종합건설, 보아스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주)아인스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19억원을 수령하고도 1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선급금 9억3209만2000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지급기일 초과분에 대한 지연이자 1억2124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을 인수하고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2억5776만8000원을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39만6000원도 지급치 않았다.

 

보아스건설(주)는 1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수하고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9057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60일 초과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수하고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2억3430만원을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33만8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아인스종합건설에 대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못하도록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아울러 지연이자 1억2124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

또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769만6000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보아스건설(주)에 대해서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후 심사과정에서 시정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을 함으로써 유사행위 재발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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