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평등한 계약으로 말이 많던 건설기계 임대차 거래질서가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4월 25일 건설기계임대차 분야에 있어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2007년 7월 16일 위원회에 표준약관(안)을 심사청구한바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건설기계(중기)는 약 34만대, 2008년 3월 기준으로 사업자 수는 약 1만1000개, 건설기계 조종사는 약 59만6000명에 이르고 있다.

 

공정위는 국토해양부,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3차례에 걸친 합동간담회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시행하게 된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은 대여료 지급이나 당사자의 의무 등 당사자간 이해가 대립하는 부분이 많아 이전에도 표준화된 임대차계약서를 마련·시행하고자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시행함으로써 그동안의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청구인들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건설기계임대차사업자들로 하여금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 국토해양부에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통보하여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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