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성원 기자] 건설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시공사 선정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미루겠다는 서울시의 결정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부담을 건설사에 떠넘기려는 수단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확정짓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길 경우 과도한 설계변경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공사 선정시기를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긴 바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건축심의 이후’까지만 앞당기더라도 공기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사가 선정돼야 공정한 선정은 물론 과도한 공사비 인상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내 20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건축심의 단계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2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돼 국토부의 의도대로 빠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엇보다 시공사가 미리 선정될 경우 과도한 물밑작업과 이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우려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의 도입 취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경험이 풍부한 건설사가 사업 초반부터 참여해 금융조달은 물론 각종 인허가까지 사업성이 부족한 단지를 지원한다는 데 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시공사 선정시기를 미루겠다는 서울시의 결정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부담을 건설사들이 떠안도록 한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고시안이 상위법인 도정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담은 공문을 발송해 시정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르면 이달 중 최종 고시를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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