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이익을 환수해 투기적인 가수요를 차단하기 우해서는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개원 30주년 기념으로 17일 열린 '토지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용적률 거래제'란 일정 밀도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경우 보존지구로 규제받고 있는 지역에서 개발에 필요한 만큼의 용적률을 사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이익을 남길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보존지역 주민들의 자산가치 손실을 보상해주게 한다는 개념이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용적률 거래제를 시행하게 되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특별보존지구 등으로 묶여 개발을 할 수 없는 토지에 거래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추진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보존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 실장은 용적률 매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시가화 예정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관광단지 예정지구 △산업단지 예정용지 등을 꼽았다.


국토연구원은 비용과 관련, K시를 대상으로 용적률 가치를 따져본 결과, 용적률 1%의 가치는 ㎡당 955원으로 추정했다.
또 주거지역 용적률 가치가 녹지·관리지역보다 4.07배, 상업용지는 6.64배 더 비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허가 시 추가되는 용적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 보존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채미옥 실장 "토지시장 유통규모가 1975년 3조2000억원에서 2004년엔 479조원으로 급팽창했다"며 "개발이익환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개발이익과 규제손실을 연계'해 손익이 상호조정 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