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성원 기자] 잇따른 건물 붕괴사고가 리모델링 과정 중 발생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력벽 철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안전진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남 진주시 장대동에 위치한 4층 건물의 지붕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건물 4층은 여인숙으로 사용하다 비어있던 곳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같은 달 13일에는 대구 서구 비산동의 2층 주택이, 그리고 7월 18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3층짜리 건물이 역시 리모델링 공사 도중 붕괴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건물들이 모두 지어진 지 30∼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리모델링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번 진주시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내력벽 철거의 안전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당국과 업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력벽은 건물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벽이다.
그만큼 건물의 안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력벽 철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내력벽을 철거하면 앞뒤는 물론 좌우 증축까지 가능해져 통상 최대 40%까지 면적을 넓힐 수 있고, 기존 안방과 주방으로 구성된 2베이 구조를 환기와 통풍이 양호한 3베이나 4베이로 바꿀 수 있어 주거환경이 훨씬 개선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건축법상 내력벽 철거는 구조기술사의 안전진단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보강공사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다만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력벽 철거에 대한 정부당국의 입장도 갈지(之)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최대 2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내력벽 철거 허용 방침이 포함되지 않아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내력벽 철거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나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좀 더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저비용·고효율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를 통해 2019년 3월까지 정밀 검증한 뒤 의견수렴 등을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 역시 “노후 건축물의 구조를 무리하게 변경하려다 발생한 최근의 붕괴사고들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의 위험성에 대해 연결 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해 국토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한 이상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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