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성원 기자] 공사를 하고도 받지 못하는 ‘미청구공사대금’에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 만큼 미청구공사대금을 적정비율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6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들의 올 6월 말 현재 미청구공사대금은 총 12조4365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이 2조46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1조9951억원), GS건설(1조8275억원), 삼성물산(1조4742억원), 대림산업(1조365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미청구공사대금은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수채권을 말한다.
건설사와 발주처의 공정률에서 차이가 날 때 주로 발생한다.
아직 청구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비롯해 청구 시점이 됐지만 공사 약속을 못 지켜 받지 못한 금액, 유리한 계약으로 인해 초과 청구된 금액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통상 매출채권보다 회수기간이 긴 데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장부상 이익이 바로 손실로 전환되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건설사들로서는 미청구공사대금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자체에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미청구공사대금은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수령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정상적인 공사 과정에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자재 조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업비가 기성금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미청구공사대금이 증가하게 되지만 이는 결국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청구공사대금은 계약금 내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며 “미청구공사대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미리부터 손실 여부를 결론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항변했다.


물론 간접비 등 발주처와 협의되지 않은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로부터 당초 계약금액 이상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준공 시점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계약금액 대비 높은 미청구공사대금이 유지되고 있다면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미청구공사대금이 매출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미청구공사대금이 반드시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청구공사대금과 미수금의 총액이 기매출액의 30%를 넘는 경우 공사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설사들로서는 최근 저유가로 공사비 삭감 논란이 거센 중동 지역을 벗어나 북미와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기성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큰 단순도급형 사업보다 투자개발형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미청구공사대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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