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성원 기자]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대여로 취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7일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준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건설사 대표 A씨(남·54세) 등 2명을 구속하고, A씨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시공한 무면허 건축업자 등 2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전국 959개 공사현장의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200만∼800만원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A씨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지은 아파트 등의 공사금액은 총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9월 발생한 인천 부평역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이번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의한 무면허 시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는 단순히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맹점이 있다.
무면허 건축업자들의 부실시공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역시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가 등록증을 대여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등록증 대여로 취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적발된 건설업 등록증 대여 사건에서 검거된 일당은 등록증 불법 대여로 4조원대 매출을 발생시켜 1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건설업 등록증 대여로 인한 탈세액 규모가 8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등록 말소 후 5년의 등록 결격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 공사현장의 착공신고서상 시공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를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처벌에 비해 경제적 편익 규모가 훨씬 크다 보니 불법 대여와 불법 시공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로 인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재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증 재발급 가능 연수를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나 연구위원은 이어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정상적인 시공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당국, 지자체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해야만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건설시장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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