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성원 기자] 공공기관이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기가 연장되는 데 따른 부담을 건설사들에게 떠넘기는 관행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산하기관인 A공사는 지난 2014년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등으로 시정조치와 함께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A공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8개 건설사들과 총 101개 공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휴지기간 중 발생하는 공사현장의 유지·관리비 등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건설사들로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공사 휴지기간에 대해 발주처가 직접 충당해야 할 추가비용을 떠안게 되고, 공사 휴지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3년 B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공기연장으로 약 14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B지자체가 추가비용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지자체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건설사(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기연장 발생 시 발주처인 공공기관은 추가비용을 실비로 정산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건설사가 공기연장 추가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무시하거나 아예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대응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기연장 추가비용 문제는 기업의 경영기반을 흔들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과의 잦은 소송·분쟁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입찰제한 등 발주처의 보복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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